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2026년 9월부터 전면 금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달부터 바뀐 것 — 레벨테스트 금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학생 모집과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 범위가 넓습니다.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선발이나 분반을 위한 평가면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교육감이 학원 폐지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수준의 제재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인지 교습 시간 제한
언론에 함께 보도된 내용 중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영아에게 지식주입형 인지 교습을 일절 금지하는 안, 만 3세 이상 유아의 인지 교습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추진 중인 내용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레벨테스트 금지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고 "이제 영어유치원 수업이 3시간으로 줄어드나"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규제 강화 쪽이므로,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염두에 두실 만합니다.
실효성 논란 — 반 배정은 허용되는가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발 목적의 시험은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아이를 수준에 맞는 반에 넣기 위한 판단 자체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시험이라는 이름을 떼고 상담·관찰·수업 참관 같은 형태로 사실상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단속되는지는 시행 이후 사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이 없어졌으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등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
첫째, 등록을 앞두고 시험이나 면접을 요구받으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 물어보세요. 9월 이후 선발·분반 목적의 평가는 금지돼 있습니다.
둘째,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다시 확인하세요. 규제가 들어오면 학원은 다른 항목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 교습비는 원비히어에서 지역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 이름과 날짜, 요구받은 절차를 메모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교습비 자체를 어떻게 비교할지는 학원비(교습비)란 무엇인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